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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는 반팔 입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가을이 오면서 여행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ㅎ.

오늘은 개인 장기렌트카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 고객님들께서 장기렌트카를 진행하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보증금과 출고기간 입니다.

오늘은 장기렌트카 보증금은 무조건

넣어야 하는지, 대체 방법은 없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서 장기렌트카를 진행하시려면

렌탈업체마다 다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따른 담보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예를들어, 차량가의 10%,20%,30% 또는 0% 등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해당 담보율에 맞춰 보증금을 넣게 되시면

최초 무보증 견적보다 대여료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계획에 없으셨던 목돈이

필요하다면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 에서 발급하는

보증증권 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준비된 보증금액이

충분하시다면 장기렌트카 보증금 계약을

진행하셔서 대여료를 낮추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초기비용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보증증권 발급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보증증권 발급시에는 일정 발급 수수료가

존재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에

부담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개인,법인 장기렌트카 계약 시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또는 보증증권으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 언급드렸듯이 최근에는 심사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진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무보증 심사결과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는 말그대로 초기비용 0원으로

신차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심사 무보증이 나오셔도 '나는 대여료를 더 낮추겠다'

하시면 일부러 보증금을 넣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렌트카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다음주에도 더 많은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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