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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차장기렌트 CARBAY 입니다.

어제 한창 이슈화가 되었던 운전자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단속 소식이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사실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팩트체크를 해보는시간을 가지려합니다.

논란의 횡단보도우회전단속 장기렌트 CARBAY와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볼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퍼졌었는데요,
캠코더를 들고 쫙 깔릴것이라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게 된 운전자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짜뉴스였다고 밝혀졌죠.

물론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적은 없다는것이 팩트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경찰 고위관계자는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을경우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중단속이 가짜뉴스였다고해서 모든 사람이 긴장을 풀 수는 없는 상황인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
왜냐, 대구에서는 이번달 1일부터 사람중심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짜뉴스의 내용처럼 진입만으로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발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통상적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고, 주행 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차량을 운행해도 적발되지 않는답니다.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정지하는 것이 원칙이긴하지만,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 모습이지요.

 

 

 

 

 

 

 

논란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장기렌트 CARBAY와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을 확인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잠시 잠깐 바짝 긴장하게 하였던 가짜뉴스긴 했지만, 횡단보도 우회전시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것이 하나도 없겠죠?
단속강화가 없더라도 늘 조심하고 조심하여 안전한 도로문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기렌트나 리스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베이를 찾아주시고, 행복한 카라이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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