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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 신차 장기렌트 카베이입니다.

 

얼마전에 지구에서 가장 큰 빙하가 녹았다는 사실을 기사로 접했는데요.

이제 더이상 환경 문제를 손 놓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경감심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심각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했는데요!

 

단속 첫날인 어제 하루만 무려 416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배출가스 등급제,

 

오늘 카베이가 모두 알려 드릴게요!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벌금과, 또 단속 유예는 어떤 케이스에 이뤄질까요?

 

 

 

 

 

 

 

 

 

 

 

 

 

 

 

 

 

 

우선 배출가스 등급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됩니다.

이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총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이 119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할 뿐 아니라,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무려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중점 단속에 적발, 위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25만 원을 물게 된다고 하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물론 무턱대고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또한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고,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tip!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도 시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인천 전역, 경기지역 17개 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5등급 경유차 첫 적발 시에는 경고장이 발송되며, 5등급 경유차 2회 적발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10회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차량 연식이 2005년도 이전 모델이라면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도 과태료가 무려 20만 원이니까요...!

 


내 차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일까?

 

 

이쯤 되니 궁금하고, 염려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경부 사이트에서는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바로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등급제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기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배출가스 등급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에 연구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는데요.

 

특히나 자동차 운행 억제 대책이 절실한 강남에는 스마트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셔틀 등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여의도에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 이동수단을 널리 활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대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시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서울시 공유자전거인 '따릉이'를 현행 79개소 1,200대에서 내년까지 165개소 2,400대로 늘리고, 공유 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m마다 설치해서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집중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베이와 함께 알아본 배출가스 등급제, 어떠셨나요?

 

조금 번거롭고 또 복잡한 정책이지만, 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뭐든 첫 단추가 어려우니만큼 익숙해진다면 보다 건강한 자동차 이용과 도심 생활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혹시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인가?' 우려되는 분들은 꼭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내 차량 번호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킨다면 더 의미있는 배출가스 등급제!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카 라이프를 위해 카베이가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3

 

신차 생각이 절실할 때,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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